구내통신선로 설비

사업영역

인입계설비(배관 및 배선공사)

개요

  • 구내(건축물)정보통신설비 기준으로 구내(건축물)로 인입되는 정보통신 선로설비에 대하여 적용함.

분계점

분계점 구분
  • 분계점은 전화, 방송, 초고속망설비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에 따른 시공과 유지보수의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지점으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설치자는 분계점에서 국선접속 설비와 접속될 이용자의 망접속 설비가 접속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분계점 분류
  • 관로분계점과 케이블분계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로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점에 설치되는 맨홀·핸드홀 또는 인입 전주 등이고, 케이블분계점은 사업자 방송통신설비인 국선설비와 이용자 방송 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지점에 설치되는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등임.

국선인입

  • 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맨홀, 핸드홀 및 전주 등 구내통신 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 핸드홀 또는 인입주로 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 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 거리가 되도록 시공
  •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맨홀 및 핸드홀 등은 “접지설비, 구내통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시공
  • 아래 사진의 경우는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의 전주에 인입배관만을 설치하여 지하로 인입할 수 있도록 시공
  • 인입선로 길이가 246 m 미만이고 인입선로 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
  •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술기준  표준도에 준하여 시공
  •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
  • 관로 매설을 위한 토공사는 관로의 토피 두께와 터파기 폭에 따라 적정 토공량을 산출하여 반드시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선로설비 기준에 따른다.

국선인입배관

  •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의 기준과 부합되게 시공한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mm 이상
  • 20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mm 이상
  •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시공한다.
  •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 배관공수는 업무용 건축물인 경우 사업자 케이블 조수만큼의 공수에 예비공 2공 이상, 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은 사업자 케이블 조수만큼의 공수에 예비공 1공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특히,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은 다수의 기간 통신사업자 서비스(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등)와 CATV사업자 서비스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수로 시공한다.
  •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 등은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내배관

  •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 등으로 시공한다.
  •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 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 이상 설치하도록 시공한다.
  •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으로 시공하며, 다만, 트레이 및 덕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시공한다.
  • 업무용 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과 같이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도록 시공한다.
  •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시공한다.
  •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 다만, 직선관로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시공 한다.

간선계

개요

<구내배선계의 계층적 성형구조>
  • 집중구내 통신선로에서 동별통신실 구간을 구내간선계, 동별 통신실에서 층단자함 구간을 건물간선계, 층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및 인출구 구간을 수평배선계(댁내인입,댁내배선)라 한다.
  • 각 구간에 적용되는 케이블은 관련법·기술기준 등에 따라 전송속도, 전송거리 및 케이블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구내간선계

  • 구내간선계는 통상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하 공동구 등에 트레이 시설을 통하여 각 동별 통신실로 분기되도록 시공한다.
  • 구내간선계 케이블의 시설시 전력선의 유도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업무용 건축물에서 건물이 단일동인 경우 집중구내 통신실에서 직접 층별 구내통신실로 연결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동별 통신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간선계

  •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용 건물간선계의 수직배관은 통신용 1공과 배관 공수에 대한 동등 이상의 내경을 가진(다공시 최대 내경으로 하여) 유지보수 및 장래 확장용 1공의 예비배관을 포함하여 최소 2공 이상의 배관을 시공한다.
  • 건물내 별도의 통합된 배관 수용 공간인 덕트 또는 트레이 환경 형태의 건축물 구조인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 원활한 배관 및 배선과 접속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층간격으로 층단자함을 설계하고 수평배선계로 회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수평배선계

  •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용 수평배선계 중에서 중간단자함 에서 세대단자함 까지의 수평배관은 통신용 1공과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 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 1공을 시공한다.
  • 층단자함으로 부터 인입된 배선케이블을 절체 접속 및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별 이용자 전용공간에 세대단자함을 시공한다. 세대단자함으로 부터 세대내 각 인출구로의 배선은 성형배선이 되도록 시공한다.
  • 인출구 형태는 상호간 간섭에 따른 영향이 없을 시 종합유선방송(CATV) 및 공동시청 안테나용 단자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은 다음 요건으로 시공한다. 
  •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C 8454(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적용하여 야 한다.
  •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 °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 ° 이내이어야 한다.
  •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는 다음 요건으로 시공한다.
  •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도록 시공한다.
  •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0.6m 내지 1.5m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도록 한다.

통신단자함

개요

  •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도록 한다.
  • 국선단자함은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 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에, 300 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주 배선반에 구분하여 설치하며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도록 한다.
  • 국선단자함의 설치 및 관리는 이용자의 경우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는 국선단자함 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 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 증기를 접하는 장소,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내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 cm 이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국선단자함

  • 절연저항 측정 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 및 접속자 상호간
  • 접속저항 측정 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 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는 400mm 이상일 것
  •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금 장치를 구비할 것
  •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mm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IDF단자함>
  •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전기적 특성과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 또는 중간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 부터 세대단자함 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해당 기술기준상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세대단자함>

인출구(회선종단장치)

  •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도록 한다.
  •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도록 한다.
  •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 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세대단자함으로 부터 실내 인출구까지 전선관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선관을 통해 근방의 다른 인출구로 경유할 수 있는 인출구는 1개소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 인출구는 건물의 설계에 따라 벽, 바닥, 혹은 업무 구역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구내배선의 시공시 인출구는 전체 업무공간에서 사용자가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단위 업무구역은 최소한 2개의 인출구(모듈러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실

  •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 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 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동별통신실은 인입된 케이블을 절체 수용할 수 있으며, 층구내통신실은 수평계로 회선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 통신실은 집중구내통신실, 동별통신실, 층구내통신실 등으로 분류한다.
  •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