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건축물)정보통신설비 기준으로 구내(건축물)로 인입되는 정보통신 선로설비에 대하여 적용함.
분계점
분계점 구분
분계점은 전화, 방송, 초고속망설비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통신 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의 상호 접속에 따른 시공과 유지보수의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지점으로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설치자는 분계점에서 국선접속 설비와 접속될 이용자의 망접속 설비가 접속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분계점 분류
관로분계점과 케이블분계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로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점에 설치되는 맨홀·핸드홀 또는 인입 전주 등이고, 케이블분계점은 사업자 방송통신설비인 국선설비와 이용자 방송 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지점에 설치되는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등임.
국선인입
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맨홀, 핸드홀 및 전주 등 구내통신 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 핸드홀 또는 인입주로 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 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 거리가 되도록 시공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배관, 맨홀 및 핸드홀 등은 “접지설비, 구내통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시공
아래 사진의 경우는 구내의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의 전주에 인입배관만을 설치하여 지하로 인입할 수 있도록 시공
인입선로 길이가 246 m 미만이고 인입선로 상에서 분기되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술기준 표준도에 준하여 시공
국선을 가공으로 인입하는 경우
관로 매설을 위한 토공사는 관로의 토피 두께와 터파기 폭에 따라 적정 토공량을 산출하여 반드시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선로설비 기준에 따른다.
국선인입배관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의 기준과 부합되게 시공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mm 이상
20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mm 이상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시공한다.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배관공수는 업무용 건축물인 경우 사업자 케이블 조수만큼의 공수에 예비공 2공 이상, 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은 사업자 케이블 조수만큼의 공수에 예비공 1공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특히,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은 다수의 기간 통신사업자 서비스(전화, 인터넷, 이동통신 등)와 CATV사업자 서비스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수로 시공한다.
종합유선방송설비의 인입을 위한 배관의 공수는 1공 이상으로 하며, 인입관로상 맨홀 및 핸드홀 등은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맨홀 및 핸드홀 등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내배관
구내에 설치되는 건물의 옥내·외에는 선로를 용이하게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 규격의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 등으로 시공한다.
주택에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 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을 1공 이상 설치하도록 시공한다.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의 배관 공수는 동등 이상 내경을 가진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으로 시공하며, 다만, 트레이 및 덕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시공한다.
업무용 건축물로서 구내선이 7.5m를 넘는 실내(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는 다음과 같이 바닥덕트 또는 배관을 설치하도록 시공한다.
바닥덕트 또는 배관은 실내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성형 또는 망형 등으로 시공한다.
바닥덕트 또는 배관의 매구간 교차점 또는 완곡부에는 각 1개씩의 실내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접속함의 간격은 7.5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다만, 직선관로로 선로작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격을 12.5m 이내로 할 수 있다.
접속함 및 인출구는 상면에 돌출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시공 한다.
간선계
개요
집중구내 통신선로에서 동별통신실 구간을 구내간선계, 동별 통신실에서 층단자함 구간을 건물간선계, 층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및 인출구 구간을 수평배선계(댁내인입,댁내배선)라 한다.
각 구간에 적용되는 케이블은 관련법·기술기준 등에 따라 전송속도, 전송거리 및 케이블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구내간선계
구내간선계는 통상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지하 공동구 등에 트레이 시설을 통하여 각 동별 통신실로 분기되도록 시공한다.
구내간선계 케이블의 시설시 전력선의 유도가 예상되는 구간에는 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업무용 건축물에서 건물이 단일동인 경우 집중구내 통신실에서 직접 층별 구내통신실로 연결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동별 통신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간선계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용 건물간선계의 수직배관은 통신용 1공과 배관 공수에 대한 동등 이상의 내경을 가진(다공시 최대 내경으로 하여) 유지보수 및 장래 확장용 1공의 예비배관을 포함하여 최소 2공 이상의 배관을 시공한다.
건물내 별도의 통합된 배관 수용 공간인 덕트 또는 트레이 환경 형태의 건축물 구조인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원활한 배관 및 배선과 접속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층간격으로 층단자함을 설계하고 수평배선계로 회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수평배선계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용 수평배선계 중에서 중간단자함 에서 세대단자함 까지의 수평배관은 통신용 1공과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주장치 간에는 홈네트워크용 배관 1공을 시공한다.
층단자함으로 부터 인입된 배선케이블을 절체 접속 및 수용할 수 있도록 각 세대별 이용자 전용공간에 세대단자함을 시공한다. 세대단자함으로 부터 세대내 각 인출구로의 배선은 성형배선이 되도록 시공한다.
인출구 형태는 상호간 간섭에 따른 영향이 없을 시 종합유선방송(CATV) 및 공동시청 안테나용 단자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구내에 설치되는 옥내·외 배관은 다음 요건으로 시공한다.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한국산업표준 KSC 8454(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KS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을 적용하여 야 한다.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 ° 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 ° 이내이어야 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덕트는 다음 요건으로 시공한다.
덕트는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수직으로 설치된 덕트의 주변에는 선로의 포설, 유지 및 보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디딤대 등을 설치하도록 시공한다.
덕트의 내부에는 선로의 포설에 필요한 선로 받침대를 0.6m 내지 1.5m의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덕트의 내부에는 유지보수 작업용 조명 또는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도록 한다.
통신단자함
개요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도록 한다.
국선단자함은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 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에, 300 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주 배선반에 구분하여 설치하며 다만,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도록 한다.
국선단자함의 설치 및 관리는 이용자의 경우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는 국선단자함 에서 국선과 이용자 구내케이블 간의 회선접속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선접속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 증기를 접하는 장소,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내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함의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0 cm 이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국선단자함
절연저항 측정 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지지물과 접속자 및 접속자 상호간
접속저항 측정 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삽입손실은 광섬유케이블 접속에 대한 손실임
함체의 크기는 필요한 기기 또는 보호 장치를 수용할 수 있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 변의 길이는 400mm 이상일 것
외부에 노출되게 설치되는 주배선반은 잠금 장치를 구비할 것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과 장치함 구간에 28mm 이상 배관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등의 요건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전기적 특성과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 또는 중간단자함 등은 국선단자함으로 부터 세대단자함 까지의 구간 중에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해당 기술기준상 부적합한 배관의 굴곡점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인출구(회선종단장치)
주거용건축물의 통신용 인출구는 모듈러잭이나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등으로 종단하도록 한다.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실별(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 단위로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하도록 한다.
인출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통신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하나의 인출구로 종단할 경우에는 선로 상호간 누화로 인한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세대단자함으로 부터 실내 인출구까지 전선관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선관을 통해 근방의 다른 인출구로 경유할 수 있는 인출구는 1개소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인출구는 건물의 설계에 따라 벽, 바닥, 혹은 업무 구역의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구내배선의 시공시 인출구는 전체 업무공간에서 사용자가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단위 업무구역은 최소한 2개의 인출구(모듈러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실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 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 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동별통신실은 인입된 케이블을 절체 수용할 수 있으며, 층구내통신실은 수평계로 회선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통신실은 집중구내통신실, 동별통신실, 층구내통신실 등으로 분류한다.
건축물의 통신실 면적 확보 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