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정보통신 설비

사업영역

교환설비

구축방향

  • 교환설비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별도 전자교환기 또는 통합 서비스 지원 가능 교환기의 구성 방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교환설비는 장래의 기술 및 수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한다.
  • 기기 배치 및 케이블 랙 배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배치 장소는 장래의 종국 용량을 적용한 충분한 상면이 확보되도록 한다.
  • 기기 배치 장소는 기기 반·출입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교환설비에 소요되는 구성품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설비로 한다.
  • 교환기의 회선용량은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된 내선수, 국선수, 전용회선의 총합 이상을 수용 가능토록 하며, 확장을 고려한 최대 실장용량으로 한다.
  • 내선수는 산정된 단말 수량에 따라 회선 수용율 및 회선 예비율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중계회선 용량은 트래픽량과 회선수용율 및 예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교환기

  • 통화품질 기준 및 전기적 특성을 만족할 것
  • 장래(5년 기준)의 회선 수요를 만족할 것
  • 장래 통신기기실 증축 등에 따라 대폭적인 이동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보수 작업이 능률적이고 용이할 것
  • 경제적인 공사가 되도록 할 것
  • 회선계획의 변동 또는 신기종의 출현에 대하여 현재 기기와 분기 및 접속이 용이하며 현재 사용하는 전원을 그대로 사용 가능할 것

IP 교환기

  • 교환기 내부의 주요부는 이중화로 구성되어 장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 절체가 가능하여야 하며, 절체시 운영 중인 회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제어부와 가입자카드에는 전원부를 별도로 장착하여 전원 장애 발생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원 정전 후, 입전시에는 내장된 운용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및 수동으로 원래의 동작 상태로 정상 복귀되어야 하며, 저장된 운용 프로그램 및 트래픽 데이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전화설비

구축방향

  • 통신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통신선로 및 초고속 통신망을 구성하며, 각 실별 기능에 부합되고 첨단 정보통신의 수용에 대비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다.
  • 전화인입배관 주배선반(MDF) 또는 국선용단자함, 단자함과 전화용 아웃렛을 설치하고, 이들 각 기기간의 연결배선을 실시하며, 사설교환대를 설치하여 건물내 전화기에 전체 또는 부분적인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 지역별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방식과 맨홀⋅핸드홀 또는 전주 등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반영한다.
  • 국선인입 및 수용
  • 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맨홀, 핸드홀 및 전주 등 구내통신 선로설비는 사업자의 맨홀, 핸드홀 또는 인입주로 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국선단자함)에 수용하여야 한다.
  •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한다.
  • 국선단자함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0.3m 이상에 시설되도록 한다.
  •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 소화, 호수시설을 갖춘 벽장내
  • 단자함은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중간단자함은 국선단자함(주배선반)과 세대단자함 사이에 배관의 굴곡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키폰전화설비

구축방향

  • 통신사업자로 부터 부여받은 국선을 사무실, 병원 등 내선번호가 많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다목적 버튼이 많은 전화기를 말한다.
  • 다목적 버튼에 내선 및 외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버튼 하나만 눌러도 자동으로 연결되고, 키폰 시스템과 단말기를 이용해 통화전환, 보류, 회의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국선과 사선을 계획하고 내선 포트수의 산출 등 키폰전화설비의 범위를 선정 한다.
  • 기본 주장치와 국선카드외에 발신자표시카드, 디지털내선카드, 일반내선카드 등의 목적에 적합한 설비를 반영한다.
  • 설비의 제작조건에 따라 IP방식을 고려한다.
  • 전원공급은 직류를 우선적 적용하며, 해당 전송망의 생존성을 고려하여 전원의 이중화, 무정전 전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접지제공 방식 및 기준은 통신설비의 일반적 설치 기준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이동통신 구내선로

구축방향

  • 구내(건축물)에 통신사업자 설비(중계기 및 안테나 등)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접속함, 전원, 접지 등을 마련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이동통신 수신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내(건축물)에서는 통신사업자의 중계장치 등의 설치위치와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 협의결과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선로설비를 해야 한다.
  • 인입배관, 접지시설, 접속함, 상용전원 접속함, 장소확보는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 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구축방향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과 부합되도록 한다.
  • 무선기기 접속 단자
  •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 단자는 보행 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지에서 5 m 이상의 거리를 둔다.
  •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 분배기 등
  •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한다.
  • 임피던스는 50Ω의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증폭기 등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

구축방향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침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풍하중의 산정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설계하중)를 준용한다.

신규 건축물 적용기준

시설현황

적용장비(주파수대역)

준공검사

텔레비전

공시청설비

-지상파TV방송 : 54 ~ 806㎒

-FM라디오방송 : 88 ~ 108㎒

-위성방송 : 950 ~ 2,150㎒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54 ~ 2,150㎒

적합인증 제품

CATV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5.75 ~ 1002㎒

구성장치

  • 안테나 수신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와 부합되도록 한다.
  • 헤드엔드 설비구성
  • 증폭기, 신호처리기, 혼합기, 분리기, 랙 등으로 구성되며, 모니터를 설치하여 신호의 유·무 및 특성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치함
  •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에 최초로 접속하는 곳
  •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케이블의 분배·분기 또는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
  • 층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의 선로에는 에프엠(FM)라디오 및 이 동멀티미디어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가 옥상 등의 수신안테 나와 연결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단자함
  •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층장치함으로 부터 인입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선로를 하며, 그 선로에는 출력단자의 임피던스가 75Ω인 분배기 및 직렬단가 설치되도록 한다.
  • 다만, 각 세대별 단자함에는 중계기용 무선기기 설치는 제외되도록 한다.

전관방송설비

구축방향

  • 전관방송설비의 설치는 음원을 목적에 맞게 구내방송, 안내방송, 연회장, 학교, 강단, 세미나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건물, 빌딩형 아파트 등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설치하고 실·내외의 공지사항, 일반방송, 비상통제, 원격방송, 일반안내, 음악방송(BGM)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 일반적인 목적의 전관방송설비와는 달리 비상방송을 포함할 경우 설치대상은 특정 소방대상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시 반영해야 하며, 화재안전기준을 따른다.
  • 연면적 3,500㎡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계통 검토

  • 건축평면도를 기준으로 전관방송설비 구축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반영한다.
  • 스피커 개소, 배관·배선 레이아웃(Layout)등을 검토하고 구성형태에 따른 설비를 중심으로 앰프 용량과 랙을 검토한다.
  • 전원공급 장치 용량 등의 검토를 수행하고 착수한다.

구성장치

  • 입력부
  • 마이크로폰, CD/MP3 Player, 카세트 데크, 스테레오 튜너(stereo tuner) 등
  • 마이크로폰은 일반적으로 다이내믹형을 주로 적용하나 콘덴서형, 크리스털형, 세라믹형 등 시스템 특성에 따라 선정 한다.
  • 스테레오 튜너는 라디오 방송에 적합하여야 하며, 비동조 시 잡음 없이 방송 주파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제어부
  •  제어부는 단일 시스템 보다는 하나의 랙에 설치되는 통합시스템으로 랙 치가 가능한 장치를 반영한다.
  • 제어부의 구성은 전관방송설비의 목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설비 및 설치 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경제성, 효율성 등 최적의 장치를 선정하여 반영한다.
  • 제어부 각 장치는 제품을 설계, 생산, 판매하는 제조사별, 시스템별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설계물의 적합성, 안전성, 관리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증폭부
  • 증폭부는 제어부와 함께 하나의 랙에 설치되는 통합시스템으로 랙 설치가 가 능한 장치를 반영한다.
  • 증폭기는 저잡음 및 고출력 회로가 적용된 제품을 적용하고 신호대 잡음비(S/N)가 우수하여야 한다.
  • 또한, 온도특성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과 입력 또는 과부하를 감지하여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 출력부
  • 옥외용 스피커
  • 사무실 스피커 배치(BGM 방송 수신기준)
  • 공연장, 강당, 체육관 스피커
  • 비상방송 스피커혼 스피커
  • 특정 소방대상물 스피커

영상설비(video)

구축방향

  •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첨단 영상설비를 반영하여 각종 행사 및 회의, 영화상영 등의 편집, 재생, 전송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장치

  • 프로젝터(Projector)
  • 대형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영상투사기로서 밝기가 뛰어나고, 각종 비디오 및 컴퓨터 신호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와 전동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재생, 녹화 등 각종 영상지원을 위하여 DVD, VTR, data viewer가 구성되도록 한다.
  • Data viewer는 교육 및 회의실 실물 또는 Paper 자료 등을 영상신호로 변환 프로젝터 확대 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전동 스크린(Screen)
  • 천장 매입방식과 부착 방식이 있으며, 해당 실에 맞도록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규모에 적합하고, 프로젝터의 ANSI에 맞는 스크린 규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정실
  • 조정실은 장내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로서 장내의 음향을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녹화/모니터/전송할 수 있는 줌렌즈가 장착된 고화질(HD급 이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정 위치에 컴퓨터, 프로젝트 및 오디오시스템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잭박스 (오디오, 비디오, 전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홈네트워크 설비

구축방향

  •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기간 상호 운용성은 기술의 표준화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기기는 많은 제조사에서 매우 다양한 기기들을 생산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표준화로 정의하여 가져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술적인 표준화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제품 간의 상호 운용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홈네트워크망
  • 단지망
  • 세대망
홈네트워크설비
  • 홈게이트웨이
  • 월패드
  • 단지네트워크설비
  • 단지서버
  •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
  • 예비전원장치
원격제어기기
  • 가스밸브제어기
  • 조명제어기
  • 난방제어기
  • 감지기(가스감지기,개폐감지기)
  • 단지공용시스템(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단지서버실, 방재실)

배관 및 배선

  • 홈네트워크 설비는 사용자 공간에 설치되는 전유부분 설비와 공용 공간에 설치되는 공용부분 설비로 각각의 항목을 분류하고, 목적에 맞는 설비별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적용한다.
  • 세대망 구축
  • 월패드에서 자동식소화기 또는 자동가스차단 장치까지 가스밸브 차단용 배선을 연결하고,
  • 기계공사에서 설치되는 감지기용 박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 월패드에서 조명제어기(조명스위치 일체형)까지 배선을 연결하도록 한다.
  • 월패드에서 난방제어기 박스(설비분)까지 배선을 연결하도록 한다.
  • 월패드에서 1,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되는 동체감지기까지 배선을 연결하고, 감지기용 박스를 설치하도록 한다.
  • 동체감지기는 실의 형태에 따라 방향성과 비방향성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월패드에서 현관도어카메라까지 배선을 연결하고, 현관도어카메라에서 현관 방범감지기까지 배관/배선 및 감지기 박스를 설치하도록 한다.
  • 월패드와 게이트웨이가 분리형일 경우 조명제어기 / 난방제어기 / 자동식소화기(가스밸브제어용)는 게이트웨이와 배선을 연결하도록 한다.
  •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단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에서 월패드까지 배관, 배선을 설치하도록 한다.
  • 세대망 배관/배선 기준

구간

배선

배관

월패드 ↔ 자동식소화기

UTP Cat5e. 0.5㎜ 4P

한국산업표준규격 (KSC 8454 등)

월패드 ↔ 조명제어기

월패드 ↔ 난방제어기

월패드 ↔ 각종 감지기

월패드 ↔ 욕실폰

월패드 ↔ 현관도어카메라

월패드 ↔ 주방 TV폰

현관도어카메라 ↔ 현관방범감지기

월패드 ↔ 세대통신단자함

UTP Cat5e. 0.5㎜ 4P×2

월패드 ↔ 통합리모콘

무선

월패드 ↔ 디지털도어락

  • 단지망 구축
  • 세대통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세대별 배선은 UTP Cat5e. 0.5㎜×4P로 한다.
  • 구내간선인 동단자함에서 홈네트워크용 Backbone Switch까지 광케이블 SMF 6Core(H/N 2, 예비2, 폐쇄회로텔레비전 2 Core) 이상을 배선하여 단지 전용 네트워크로 구성되도록 한다.
  • 세대월패드 및 경비실과 주동 출입구 공동현관기 간의 영상/통화를 위하여 동단자함에서 공동현관기 까지 배선 UTP Cat5e. 0.5㎜×4P로 한다.
  • 경비실(방재실, 전기실 등 부속시설)과의 통화를 위하여 경비실기에서 인접한 동의 동단자함까지 배선은 UTP Cat5e. 0.5㎜×4P로 한다.
  • 동 단자함 규격 산출시 홈네트워크 배선용(세대당 4P, 주동 출입구 공동현관 기 대당 4P,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1개소당 4P)을 초고속정보통신용과 별도로 추가 산정하여 한다.
  • 단지네트워크설비는 월패드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 집중구내통신실(MDF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MDF실) 또는 단지서버실 또는 방재실 등에 설치 하도록 한다.
  • Workgroup Switch는 TPS실 또는 동통신실에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 원격검침시스템 / 주차관제시스템 / 무인택배 Server 및 놀이터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단지서버는 연동되도록 한다.

전유부분 홈네트워크

  • 홈게이트웨이
  •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홈게이트웨이는 벽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 홈게이트웨이는 이상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하며, 동작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월패드
  •  월패드에는 조작을 위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상 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 제품으로 한다.
  • 월패드는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다.
  • 월패드에서 원격제어 되는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 모든 원격제어기기에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원격제어기기
  • 주방용 가스밸브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밸브제어기가 설치되도록 한다.
  •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 안에 1구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디지털도어락은 월패드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동시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지기는 동작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되므로 이를 고려한다
  •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개폐감지기는 현관출입문 상단에 단독배선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 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지기
  • 세대단자함
  • 세대단자함은 골조공사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단자함의 재질 및 보강 방법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대단자함에는 전원 공급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여야 하고, 내부 발열 및 기기소음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대단자함은 500mm×400mm×80mm (깊이) 크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세대통합관리반
  • 세대통합관리반은 실 형태나 캐비닛 형태로 설치하고, 실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세대통합관리반에는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내부 발열 및 기기소음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예비전원장치
  • 세대내 홈네트워크설비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공용부분 홈네트워크

  • 단지 네트워크 설비
  •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원 공급을 위한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인으로 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체나 랙(Rack)으로 설치하며, 함체나 랙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지 서버
  •  단지 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집중구내 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 가능하다.
  •  다만 집중구내 통신실에 설치하는 때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지서버는 랙 시스템의 보관 장치에 설치 및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반영한다.
  • 예비전원장치
  • 집중구내통신실, 통신배관실, 단지서버실 및 방재실, 주동출입시스템, 전자 경비시스템 등에 설치하는 공용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에는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주동 출입시스템
  • 지상의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한다
  • 주동 출입시스템은 화재 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이나 지하주차장의 자동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도록 한다.
  • 주동출입시스템은 매립형으로 설치되도록 하며,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 (날개벽, 차양 등)을 설치하도록 반영한다.
  •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를 반영한다.
  • 주동 출입시스템과 세대의 월패드 사이에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 원격검침시스템
  • 각 세대별 원격검침시스템은 운용시스템의 동작 불능시에도 계속 동작이 가능 하도록 한다.
  • 세대별 원격검침시스템의 전원은 정전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정전시 각 세대별 원격검침시스템은 데이터 값을 저장 및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도록 반영하고 차량의 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등록 차량 확인과 문제 발생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설비(폐쇄회로텔레 비전 설비와 인터폰 등)를 반영한다.
  • 차량출입시스템 서버와 단지 서버 간 통신배선을 연결하도록 한다.
  • 무인택배시스템
  • 휴대폰, 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및 월패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 ~ 20% 정도로 권장

홈오토메이션 설비

  • 각 세대내의 H/A와 세대현관/주동출입구 공동현관기(로비폰) 및 경비실에서 방문자의 영상/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세대간 통화도 가능하도록 한다.
  • 공동주택의 1층(주출입구가 1층 이외에 다른층에 주출입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출입층 포함) 및 지하층에 주동출입구 공동현관기(로비폰, 공동현관 문 및 문틀 포함)를 설치하며 공동현관문의 개폐는 감지센서 및 터치식 수동 문열림스위치(Push Botton)에 의거 개방되도록 한다.
    공동현관기(로비폰)는 전기정과 일체형으로 구성하며, 각 세대와의 통화 기능․영상기능․비밀번호 설정기능․카드키기능 등이 되도록 한다.
  • H/A용 중계장치는 지하층 공동현관기(로비폰)의 인근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H/A 기기는 경비실에 설치하여 세대 및 경비실/관리사무소/전기실/방재실 등 부속시설과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기기의 교환기능을 통하여 세대와 세대끼리의 통화도 가능하도록 한다.
  • 입주자 및 방문자의 등록, 조회, 카드발급, 인쇄 등의 기능을 가진 출입자 관리용 PC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세대내에는 H/A설비를 설치하고, 세대현관에는 도어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한다.
  • 세대현관문 디지털 도어락과 주동출입구 자동문은 ONE–CARD 시스템으로 동작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관 출입문/발코니/거실 등에 설치한 각종 감지기와 연동하여 침입감지 및 통보 가능토록 한다.
  • 각동 지상 1.2층 및 최상층에는 외부침입방지용 동체감지기를 설치하여 H/A 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한다.
  • 주차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방문차량의 경우 세대 또는 경비실과 통화 후 차량게이트를 조작(열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 세대현관 디지털 도어락과 연동하여 무선방식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한다.
  • 공용욕실에 설치하는 욕실비상폰은 H/A와 연계하며 국선착신통화, 비상호출, 무인경비 기능이 되도록 한다.

CCTV 설비

구축방향

  • 업무시설은 외부인 출입감시, 방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로비 및 사무실 출입구, 외곽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계단실 등은 CCTV를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출입구 및 카운 터 주변에 CCTV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배관 및 배선

  • 배관은 부식되지 않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전선관을 적용한다.
  • 옥내에 설치하는 선로는 100㎒ 이상의 전송 대역을 갖는 꼬임 케이블, 광섬 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로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포설 여건에 따라 특수형 케이블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다.
  • 각 장치에서 감시 센터 구간에는 단독 배선으로 한다.
  • 신호 전송과 함께 전력을 동시에 전송할 경우에는 ‘IEEE 802.3at’ 규격에 의해 페어(pair) 당 30W 이하의 전력 공급만 가능하도록 한다.
  • CCTV 폴(pole) 가) 높이는 도로 외곽용은 약 6m, 출입구 감시용 카메라는 약 2~4m의 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설치 환경에 따라 적절히 가감한다.
  • 폴의 재질은 비 또는 눈, 강한 햇빛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아연 용융도금 소재로 한다.
  • 노출된 앵커볼트와 너트는 스테인리스스틸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부식이 되지 않도록 반영하며, 폴 상단에는 도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낙뢰로 부터 카메라와 부대장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반영한다.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CCTV 카메라를 구성하도록 하고,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200만 화소 이상이어 야 하며,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한다.
  • 카메라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제품 및 차량번호 인식의 경우 번호판 인식을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자용 카메라를 구성한다.
  • 공동주택의 출입구에 얼굴인식을 위한 카메라와 번호인식용 카메라를 적용하고,  나머지 외곽 부분에 전체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카메라를적용한다.
  • 공동현관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바로 출입문(자동문이나 강화유리문)쪽에 설치 한다.

업무용 건축물

  • 외부인 출입 감시, 방범,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로비 및 사무실 출입구, 외곽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무실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 방향을 가능한 고정한다.
  • 외곽에 설치하는 경우는 햇빛과 풍수해에 대비하여 카메라를 선택하고 건물 외벽 부착형으로 설치하거나, 폴(pole) 상단에 조명과 함께 설치하여 야간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녹화기 및 모니터 등의 설비가 타인에 노출되어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주차장

  • 주차장 출입상황 파악, 차량 접촉사고, 도난 사고 등을 감시하기 위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 주차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지하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CCTV 녹화장치를 반영 한다.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 녹화 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 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녹화된 화면을 반복 재생하여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품 선정 및 설치 장소, 조명 등을 반드시 고려한다.
  • CCTV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하며, 촬영된 영상은 가능한 영상변조방지 기능을 갖출 수 있어야 하며 자료보관을 위한 저장장치의 용량은 촬영된 자료를 3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장치 용량이 충분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 어두운 환경이므로 실내조도에 따라 가능한 저조도 카메라 를 선택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주차장 차로와 통로 및 동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마다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 카메라 설치하는 방식은 외곽과 같이 전체 차량동선을 감시하고 출입구에 번호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비상계단에 얼굴식별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며, 동선파악 카메라는 30m ~ 40m 간격으로 형광등 바로 앞은 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 일반적 돔 카메라를 천장 마감과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설치한다.
  • 카메라 방향은 탑승자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최대한 사각범위가 생기지 않는 위치에 반영한다.
  • 내부 조명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전자파 등이 엘리베이터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품 선정과 시공 루트를 고려한다.

옥외방범용설비

  • 낙뢰시 유도전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뢰기(서지보호기), 접지 등을 포함한다.
  • 옥외형 설비 및 접속함체 등은 방수처리 및 관계자외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 등을 반영한다.
  • 설치 지점에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없이 실시간 관제가 가 능하도록 하고 모든 설치 지점의 카메라 관측 및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야간에도 피사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피사체 추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을 고려한다.
  • 각종 범죄 행위의 사전 예방효과 증진 및 사건사고 발생시 증거자료 수집 및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주차관제설비

구축방향

  • 주차장내의 차량의 주차 진입통제와 주차유도 및 위치 확인을 통해 원활한 주차와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한다.
  • 현재 사용되는 번호판 규격의 표준 및 특수번호판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의 확장 및 고도화가 용이하여야 하며, 통합관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차관제 시스템

  • 무인화 운영시스템
  • 신용·교통카드 전자결제시스템 구현의 시스템
  • 차번호 인식시스템, 침입경보시스템 보안성 강화
  • 귀빈(VIP) 차량 일정 구역 관리 및 차량정보조회

차량출입통제시스템

  • RFID-Tag 등 무선시스템 및 정기권을 이용한 입주자의 신속한 입차 지원
  • 다양한 요금결제시스템을 지원 방문자의 신속한 입차 지원
  • 반무인을 이용한 요금정산에 대한 불법 부정행위 방지

차량유도관제시스템

  • 주차장의 재차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 단순한 공차 개수 공지 뿐만이 아니라 공차 위치까지 공지
  • 처음 방문한 사람도 쉽게 공차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픽을 이용한 주차 상황 공지

차량검지장치

  • 루프코일 방식은 차량 통과시 인덕턴스 변화를 검출하여 신호제어기에 통보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 적외선빔 방식은 적외선을 발사하는 투광기와 수광하는 수광기가 한 쌍으로 설치되며 차량통과 시 빛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신호제어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비, 안개, 눈 등에 의하여 광량이 감쇄되어 검출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하며, 태양광이 직접 수광기에 입사하여 수광전류를 포화시켜, 동작되는 일이 없도 록 시설에 주의한다.
  • 루프코일을 매설하는 경우 코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 등으로 고 정하는 경우 고정 전·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단선 및 단락의 유·무를 확인한다.

출입통제설비

구축방향

  • 부여된 시간대별로 개인, 부서, 직급, 출입구별로 출입권한의 부여 및 통제 기능
  • 개인별, 일별, 월별, 부서별, 직급별로 구분 출력과 열람, 조회 기능
  • 원격에서의 잠금장치 제어 기능
  • 출입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
  • ACU(Access Control Unit) 내장 메모리 보유로 자체 기록 보관 기능
  • ID 카드 발권(발권기 포함) 및 데이터 등록, 수정 및 삭제 기능

하드웨어

  • 출입통제 시스템 기본구성은 중앙관제장치 하부에 출입 제어 단말기를 연결 함으로써 데이터를 주고받아 출입제어, 연동제어 등을 구현한다.
  • 주요 장소는 RF 카드 소지자 또는 생체(바이오)인식 정보를 등록한 허가된 자 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RF 카드 인식기는 무선주파수(RF)를 이용한 비접촉 방식으로 카드정보를 출입통제 제어기에 전달하여 허가/비 허가자를 판 단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 인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통제 설비의 운영 및 관리 가능
  • 자유로운 현장화면 구성에 의해 시스템 상태를 감시/제어

시스템통합

구축방향

  • 인트라넷 환경에서 입주자 서비스, 시설물 관리/조회, 에너지 관리, 도면 관 리 등 통합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 건물평면도를 통한 유지보수 및 시설물을 관리한다.
  • 개방형 시스템 구조로 간단한 시스템의 이식 및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 무선당말장치 등을 통한 유지보수 작업 및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반영한다.

시설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 기준 정보 관리
  • 장비 관리 / 예방점검 관리
  • 유지보수 / 재고 관리 등
  • 내방객 관리, 공동시설 이용관리, 이용자 불만 관리, 식당 관리, 공지사항, 게시판 관리
  • 웹을 통한 커뮤니티 관리 및 공간 제공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통합 SI서버에 연결되는 다수의 시스템에 대한  완벽하고 유연한 프로토콜 통합과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통합 SI서버는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통합된 모든 시스템간의 완벽한 연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 분산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이식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통합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단일 UI(User Interface) 시스템으로 반영한다.
  • 웹을 통한 실시간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접속등급에 따라 사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서버에 연결되는 다수의 시스템과의 완벽한 통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토콜 (BACnet, Lonworks, TCP/IP, Serial, DDE 등)을 지원하고 단일 DBMS를 구축 한다.
  • 범용DB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를 준수한다

구내 무선통신

구축방향

  • 건축물에서 무선통신(WiFi, Zigbee, Bluetooth, Z-wave 등)의 IoT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
  • 지하층의 기지국 송수신장치(또는 중계장치)로부터 지하층의 안테나(또는 종 단장치)까지의 이동통신용 급전선은 소방설비중 무선통신 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층장치함은 각 세대별 단자함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지하층에 설치되는 층 장치함에는 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수신할 수 있는 중계기용 무선기기를 설치하되, 옥상 등의 수신안테나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음영지역 설계

  • 건축물 내의 전파신호 품질개선은 전파신호가 건물 투과손실에 의하여 건물 내에서 약해진 전파신호에 의하여 통화 품질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 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중계기와 기지국 그리고 각 층 구석구석으로 전파신호를 흘려주기 위한 구내 선로설비의 시설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인빌딩 분산중계기,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등을 사용한다.

무선통신 설비 간 통합 및 연동기준

  • 무선통신 설비간 통합 및 연동으로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면허 대인 무선 주파수의 규정(900 MHz, 2.4 GHz)이 확보되고 건물내의 모든 설비가 스마트 IoT 표준과 프로토콜이 확립되어야 한다.
  • 원격측정(미터링), 위치추적(트래킹),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트 컴퓨팅, 서비스 망분리,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마련되면 무선통신 설비간 통합 및 연동으로 IoT 서비스 제공되도록 한다.

구내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방향

  • 산업계의 표준을 수용하고 자동제어표준기술(KS X 6909 BACnet 지원)을 지원 하여야 한다.
  • 원격제어 및 시스템보안(감시, 제어)에 대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시스템 호환성, 확장성, 자기진단기능 및 고장분석이 용 이하여야 한다.
  • 원격검침미터기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방식을 채택한다.

통신방식 선정

  • 전용선통신방식(RS-485), 근거리무선통신(Bluetooth), 전력선통신(PLC)등을 선정하고 노이즈와 신호감쇄 최소화로 통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검침 계량기 선정 및 중계

  • 일반검침
  • 전자식 전력량계를 이용한 검침(검침원에 의한 검침)
  • 펄스형 원격검침
  •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를 이용하여 펄스형 설비 미터와 접속하여 모든 사용량을 자동 계측하여 중앙관제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집계, 관리하는 시스템
  • 디지털형 원격검침
  • 원격검침용 전자식 전력량계를 이용하여 디지털 설비 미 터와 접속하여 모든 사용량을 통신방식으로 자동 계측하여 중앙관제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집계, 관리하는 시스템

빌딩안내시스템

구축방향

  • 시스템 구축계획에 포함된 전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통합을 고려하여 개방형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
  • 최첨단 기술방식을 도입하고 빌딩시스템의 정보안내 업무 및 통합관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이벤트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대처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오류 자동 복구 기능을 가동하여야 한다.
  • 빌딩안내시스템 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향후 업데이트 및 관리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 검증된 관리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무인안내시스템(KIOSK)

  • 입주자와 내방객이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각종 안내정보를 터치스크린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영상(video 및 graphic)과 음향(audio)을 동시에 서비스하도록 구성하고 정보의 제공은 터치스크린용 전용 브라우저를 제공해야 한다.
  • 단말기는 LAN의 한노드(node)로 이용하기 위해서 접속장치(LAN adapter card)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화통화를 원하는 방문객에게 수화기를 통하여 직 접통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시스템제어부에서는 문자 및 HTML 편집, 빌딩 무인안내 내용편집 기능, 2차원 /3차원 그래픽 화면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엘리베이터 안내시스템

  • 한문, 영문, 숫자 그 외 동화상, 그래픽을 자유자재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표출 개시 또는 종료 시간을 임의적으로 운영 컴퓨터에서 시간을 지정하여 모니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메시지 표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디스플레이시스템

  • 각종 안내정보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서 방재센터에 운 영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시간 설정 및 운영개시를 가능하게 한다.
  • 운영용 컴퓨터에는 운영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정보 게시를 위한 문자편집 및 정보게시스케줄의 작업을 하게 한다.

전광판시스템

  • 계절, 날씨, 주야에 따라 최적의 시인성을 유지하고 전광판에 표출할 자료를 호스트로부터 전송받아 제어 기능을 부여하여 빌딩 방문객들에게 날씨/주요 뉴스 등의 정보를 직관적이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표출할 자료를 호스트로부터 전송받아 제어

무인택배설비

구축방향

  • 물품보관, 물품전달, 택배화물 수발, 등기우편물 수령 등의 서비스를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보관함과 IT 기술,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한다.
  • 휴대폰·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및 월패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한다.
  • 이용자가 시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품의 도난 및 분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력하며, 관리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구성한다.